MWH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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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원홀딩스
작성일 23-12-14 15:44
작성일 23-12-14 15:44
본문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내용 :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 주주확정
기준일 : 2023. 12. 31
2023년 12월 14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9번길 20
미원홀딩스㈜
대표이사 손응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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