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search
Close X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은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Compliance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은 규정 준수를 넘어 고객과 이해 관계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품 책임주의

제품 책임주의

1. 기존물질 및 신규물질 등록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은 해당국가의 국가 및 지역규정에 따라 제품을 판매합니다. 특히,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 Korea (REACH)
  • • Europe (REACH)
  • • United States (TSCA)
  • • Canada (DSL, NDSL)
  • • Turkey (KKDIK)
  • • United Kingdom (REACH)
  • • China (IECSC)
  • • Australia (AICS)
  • • New Zealand (NZIOC)

2.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준수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은 각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제에 따라 UN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를 준수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SDS 및 라벨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 및 규제요건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분쟁광물 정책

분쟁광물 정책

As required by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dopted annual disclosure requirements related to conflict minerals originating from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and its nine neighboring countries, requiring SEC registrants who manufacture or contract to manufacture products containing “conflict minerals” that are “necessary to the functionality or production” of such products to disclose the origin and status of the conflict minerals.These certain minerals are defined by US legislation as tantalum (columbite-tantalite), tin (cassiterite), tungsten (wolframite), and gold.

As a non-US publicly traded company, Miwon Specialty Chemical Co., Ltd. (Miwon) is not bounded to comply with any disclosure requirements of the U.S. SEC. However, as a responsible company in the supply chain, Miwon is committed to supporting customers in their compliance with the Act.In the pre-validation process, Miwon requires our suppliers that supply products containing "conflict minerals" to provide the origin and status of the conflict minerals. Upon request, Miwon provides customers with information on whether the products supplied by Miwon contain “conflict minerals”.

Miwon reviews our raw materials based on our best knowledge and will continuously investigate our supply chain to avoid using raw materials that have reason to believe originate from the DRC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that cause human rights violations or funding such violations.

인권 정책

인권정책

UN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강제노동 금지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노동을 금지하며, 강제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아동노동 금지

만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 그 외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노동의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4.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준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에서 지정한 근로조건 (사회보장가입, 휴식 및 휴가 제공 등) 및 근로시간을 준수하고,최저임금을 보장한다.

5. 차별금지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력,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정체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보상,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대해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 및 보상을 시행한다.

6. 발전적의 노사관계 구축

건전한 조직문화 배양을 위한 회사와 임직원 간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정책의 기반이 되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급업체 행동강령

공급업체 행동강령

미원스페셜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법적 요구 사항을 토대로 '공급업체 행동강령'(이하, "본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급업체가 관련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환경,사회 및 기업 지배구조를 준수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1. 국내외 지역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임직원 및 관련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잠재적인 안전 위험요소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15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18세 이하 직원을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 위험이 큰 업무에서 배제한다.

4.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한다.

5.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며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력, 종교, 지역, 장애, 결혼 여부 등의 사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6. 직장 내의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7. 거래처에게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8.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9.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한다.

10. 공정한 거래를 통해 창출한 이익과 기업가치를 활용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11.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질문, 자료요청, 피드백 등 무엇이든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 전문보기